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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조국, 15일 면직 완료됐는데…14일 서울대 복직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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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에 대한 인사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복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일보

인사혁신처 공문 [이학재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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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조 전 장관에 대한 사표를 수리했다. 그런데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입수한 인사혁신처 공문에 따르면 조 전 장관에 대한 면직 처분이 공식적으로 확정된 날짜는 15일이다. 공문에는 “정부 인사가 다음과 같이 발령되었으므로 통지합니다. 법무부 장관 국무위원 조국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19년 10월 15일”이라고 적혀있다.

조 전 장관은 이같은 인사조치가 확정되기 전인 14일 오후 6시쯤 팩스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복직원을 제출했다. 복직원에는 “2019년 9월 9일부터 법무부장관에 임명되어 휴직 하였으나 2019년 10월 14일자로 휴직사유가 만료되어 이에 복직원을 제출합니다”라고 적혀있다. 조국 전 장관의 도장도 함께 날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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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복직원 [이학재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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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법무부와 서울대 직원들은 이같은 복직 절차를 사전협의했다고 한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이 사의를 밝힌지 30분 만에 법무부에서 서울대에 연락해 복직에 필요한 절차를 물어봤고, 조 전 장관의 복직 의사를 확인한 법무부·서울대 직원들이 문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하기도 전에 협의했다는 것이다.

하루 이른 복직원 제출로 조 전 장관은 15일 서울대에 복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서울대 급여일인 17일 조 전 장관은 10월 급여(15~31일치)로 480만 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조 전 장관이 대통령 민정수석에 임명되기 직전(2016년) 서울대 월급여액 887만원에 따른 추산 금액이다. 조 전 장관은 이튿날인 18일에도 법무부 장관 급여 약 620만원을 받는다.

이학재 의원은 “조 전 장관은 서둘러 서울대로 가기보다는 검찰 조사실에서 자신과 일가족을 둘러싼 의혹부터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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