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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이슈 자율형 사립고와 교육계

法 "포스코교육재단, 자사고 교구비용 27억 갚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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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 사립고인 인천포스코고등학교의 설립 과정에서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자가 지원한 기자재 비용 약 27억원은 포스코교육재단이 갚아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2심에서도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2부(유상재 부장판사)는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가 포스코그룹이 출연한 학교법인인 포스코교육재단을 상대로 "교구비용 26억8000만원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NSIC와 교육재단, 인천시교육청 등은 2012년 11월 '송도 자율형 사립고' 설립을 위한 실시협약을 맺었다. 자사고에 필요한 기자재 구매 비용은 인천교육청이 예산확보를 통해 대기로 했다.

자사고 설립은 2013년 12월 첫 삽을 뜨고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하면서 순탄하게 진행되는 듯 보였지만, 곧 난관에 봉착했다. 교육청이 당초 약속과 달리 교구·설비비 지원 불가를 통보한 것이다.

이에 교육재단은 개교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게 되자 급한 대로 NSIC에 교구·설비비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NSIC는 교구 등 구매비용을 우선 지원하되 이후 협약 당사자들 간의 협의를 통해 비용을 정산하겠다고 통보했다. 이후 구매비용은 총 26억8000만원이 들었고, 송도 자사고는 인천포스코고등학교라는 이름으로 개교해 2015년 3월 첫 입학생을 받았다. 그러나 개교 후에도 비용 정산이 이뤄지지 않자 NSIC는 교육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교육재단 측은 "협약에 따라 자사고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NSIC·인천교육청 등이 부담하기로 했으므로 교육재단이 그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교구·비품·기재자 구매사무의 귀속주체는 자사고 설립 및 운영 주체인 교육재단이라고 할 것"이라며 "사무와 관련된 비용의 종국적인 부담주체 역시 교육재단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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