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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뉴욕주, 트럼프 사면권 겨냥 새 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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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받은 범법자도 주법에 따라 처벌 가능

미국 뉴욕주가 트럼프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우려해 대통령으로부터 사면을 받은 범법자도 다시금 처벌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을 마련했다.

허프포스트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의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16일(현지시간) 대통령의 사면 여부와 관계없이 주 사법당국이 범법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새 법안에 서명했다.

새로운 법은 동일 범죄에 대해 연방 및 주(州) 수준에서 이중처벌할 수 없도록 한 ‘이중위험’(double jeopardy)의 허점을 보완한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사면을 받을 수 있는 전직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새 법은 서명과 함께 즉시 발효되며 과거와 미래의 모든 범법행위에 적용된다.

뉴욕 사법관리들은 행정부에 재직했거나 대통령 선거 및 과도조직, 혹은 대통령에 의해 통제되는 이익-비(非)이익 그룹에서 일했던 모든 사면받은 개인들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새로운 법안은 티시 제임스 현 뉴욕주 법무장관에 의해 올 초 제출됐으며 제임스 장관은 이날 새로운 법을 통해 뉴욕주법을 위반하는 범법자는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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