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1 (토)

‘대도’ 조세형 “CCTV 발전해 범죄 못한다” 선처 호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동아일보

한때 ‘대도(大盜)’로 불렸던 조세형씨.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970, 80년대 부자 집만 골라 털어 ‘대도(大盜)’로 불렸던 조세형 씨(81)가 항소심 재판에서 “폐쇄회로(CC)TV가 발달해 예전 방식으로는 범죄를 저지를 수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17일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및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씨의 항소심 재판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조 씨는 올해 3월~6월까지 총 6회에 걸쳐 서울 강남 일대 등을 돌아다니며 약 1000만원 상당의 달러·위안화 등 현금과 귀금속을 절도하거나 절도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씨는 지난 6월1일 서울 광진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 침입한 뒤 소액의 현금을 훔쳐 달아났다가 같은달 7일 검거됐다.

원심에서 징역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조 씨는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조 씨는 “과거를 돌이켜볼 때 재판부에 변명할 면목도 없다”며 “돌이켜볼 때 아들 때문에 후회를 하게 된다. 아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는 이런 아비가 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젊을 때는 어리석어 오직 절도만 제 생계수단이라고 생각했다”며 “그런데 지금 와서 나이도 그렇고 시대적으로 CCTV가 발전해 범죄를 물리적으로도 못한다는 걸 이번에 절실히 깨달았다”고 호소했다.

이어 “그렇다고 해서 제 과거를 변명하고 싶지도 않다”며 “법의 인정에 호소할 뿐이고 선처 해달라”고 강조했다.

조 씨의 변호인 측도 조씨가 네 살 때부터 보육원에서 성장해 폭력에 시달렸고, 이러한 성장 과정 때문에 생계형 절도를 하게 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1심의 형을 감형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을 종결하고 다음달 14일 선고하기로 했다.

한편 1982년 절도 혐의로 구속돼 15년간 복역했던 조 씨는 2000년 선교활동을 위해 건너갔던 일본에서도 도쿄의 부촌에 있는 주택에 침입해 라디오와 손목시계 등을 훔쳤다가 일본에서 옥살이를 하기도 했다.

이후 2005년, 2010년, 2013년 등 잇따라 빈집털이와 장물 거래 등 범죄를 저질러 수감된 바 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