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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法, 은수미 항소심서 "차량 무상제공이 자원봉사?…윤리의식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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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재판부가 항소 이유와 관련한 은 시장 본인의 입장을 명확히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17일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1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1년가량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차량과 기사를 무상 지원받았음에도 자원봉사인 줄 알았다고 변론한 점과 관련, "100만 인구를 책임지는 시장의 윤리의식이라고는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주장이 변호인의 단순 의견이라면 보통의 사건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으나, 이번 사건은 양형이 피고인의 시장직 유지와 직결돼 있어서 좀 다르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만약 성남시 공무원이 똑같은 편의를 받고 '자원봉사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면, 피고인은 과연 무슨 말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게 변호인의 주장인지 피고인의 진정한 생각인지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또 차량과 기사를 제공받은 약 1년 동안 정치 활동이 아닌 생계 활동을 한 것이었다는 은 시장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생계 활동을 하는데 왜 남으로부터 이런 편의를 제공받고, 기사에게는 임금은 고사하고 기름값이나 도로 이용료를 한 푼 낸 적 없는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은 시장의 답변이 2심 양형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적용되므로 다음 기일까지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주문했다.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간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코마트레이드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코마트레이드 대표 이모 씨는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이다.

은 시장은 지난달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은 시장의 항소심 2차 공판은 내달 28일 열릴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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