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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美백악관 홈페이지에 '오바마 협박글' 30대 2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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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수사기관 증거 위법 수집"…징역형 원심 파기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미국 백악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협박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법을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당시 수집된 증거들의 증거 능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김행순 부장판사)는 17일 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피고인 노트북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범위에 제한이 있음에도 이를 위반해 공소사실과 무관한 정보를 탐색 및 복사했다"며 "노트북 반환 기간을 지키지 않았고, 압수수색이 끝난 후 이어진 영장 집행 과정에서 피고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압수물 목록을 작성해 피고인 등에게 교부했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은 이처럼 압수수색 전반에 걸쳐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적법 절차의 원칙과 영장주의를 중대하게 위반했다"며 "이로 인해 피고인은 절차적 권리를 박탈당하고, 방어권 행사의 전제가 되는 기초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또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절차가 어떻게 돼야 하는지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수사 편의를 위해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순순히 수사를 받았으니 절차를 지킨다고 해도 실체적 진실 파악에 지장이 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 압수수색으로 수집한 증거는 모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하지 못한다"며 "그러한 증거들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협박 게시물을 작성했다고 볼 수 없으니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라고 판시했다.

2016년 11월 실형을 선고받은 이씨는 2017년 5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번 재판은 2017년 1월 첫 공판 후 3년에 달하는 심리 기간을 거친 끝에 마무리됐다.

검찰은 이씨가 2015년 7월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백악관 홈페이지 민원코너에 접속해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테러 선언'이라는 제목으로 주한 미국 대사의 암살 시도를 암시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했다.

이씨는 같은 코너에 '오바마 대통령과 영부인 미셸에게'라는 제목으로 딸을 성폭행하겠다는 글을 게재한 혐의도 받았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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