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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LG유플러스-CJ헬로 M&A 막판 진통…공정위가 제동 건 '예상 밖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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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후 홈쇼핑 송출 수수료 과다 요구 우려"...SKT-티브로드 심의 뒤로 밀려

LG유플러스(032640)CJ헬로(037560)인수합병(M&A)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당초 논란이 됐던 헬로모바일 ‘알뜰폰 분리 매각’ 이슈를 넘어 ‘홈쇼핑 송출 수수료’ 문제가 새로운 뇌관으로 등장했다. 하지만 M&A 조건이 좀 더 강화됐을 뿐 불허 결정까지는 나지 않을 것이란 게 업계 관측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6일 전원회의에서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기업결합 심사 안건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유사 건 심의 후 다시 합의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선비즈

LG유플러스 용산 사옥. /LG유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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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밝힌 유사 건은 SK텔레콤(017670)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결합 안건이다. 앞서 SK텔레콤과 티브로드 결합에서 유료방송 교차판매 금지 조항을 집어 넣은 게 LG유플러스와 CJ헬로 간 결합과 비교해 불리하다는 의견이 전체회의에서 나왔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오는 30일 SK텔레콤과 티브로드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한 뒤 CJ헬로건도 연계해 비공개로 별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정위의 유보 이유는 케이블 상품 교차판매 관련 조건 부과 형평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10일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관련 심사보고서에서 CJ헬로 유통망에서 LG유플러스 IPTV를 판매하지 않는 방안을 3개월 이내 보고하는 조건을 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지난 1일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인수 관련 심사보고서에서는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상호 교차판매를 약 3년 간 제한하는 조건을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LG유플러스가 CJ헬로 인수를 한 뒤 홈쇼핑 사업자와의 송출수수료 협상력에서 더 우위를 점할 것이란 우려도 지적됐다. 홈쇼핑 송출수수료 뿐 아니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사용료 관련 결정력이 통신업계에 집중된다는 것이다.

한편 SK텔레콤은 정부 심사 일정 등을 고려해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간 합병 기일을 내년 1월 1일에서 3월 1일로 연기한다고 지난 16일 공시했다.

유료방송 업계 관계자는 "외국계 OTT 서비스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면서 국내 기업들이 하루빨리 덩치를 키우고 서비스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데 예상치 못한 심사 지연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전했다.

이경탁 기자(kt87@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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