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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유전자 검사일 10년 경과시 폐기…실종 아동 상봉 어려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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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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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정보 폐기로 인해 유전자를 통한 실종 아동 상봉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권리보장원이 17일 국회 보건복지의원회 김승희 의원실에 제출한 '유전자 검체 신상정보 접수 10년 이상 통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유전자 검체 신상정보 접수건은 총 3만6050건,10년이상된 접수 건수는 2만341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2항에 따르면, 유전자 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됐을 때 검사기관의 장(국과수 원장)은 해당 유전정보를 지체 없이 폐기해야 한다. 유전정보가 폐기되면 이들은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지게 된다.

실제로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10년 경과 DNA 대조를 통한 상봉건수는 22건이었다. 이중 20건이 실종아동의 유전자검체를 통해 상봉이 이루어졌고, 부모의 유전자검체로 상봉이 이루어진 경우도 2건이 있었다.

김승희 의원은 "실종자 조기발견의 실패로 장기실종으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복지부가 실종자 DNA 관리 사각지대를 방치해 실종자 가족들이 간신히 붙잡고 있는 마지막 희망의 끈을 끊어버려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실종은 절대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나에게, 내 가족에게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실종자를 찾을 수 있는 튼튼한 시스템 구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며 "법적 사각지대를 용인하는 정부의 직무유기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 실종자를 하루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려 보낼 수 있는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서 경찰 수사의 개선, 법과 제도적 안전장치 보완, 그리고 시민들의 세심한 관심과 제보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엄지영 인턴 기자 circle@kukinews.com

쿠키뉴스 엄지영 circl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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