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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공정위, LG유플러스-CJ헬로 결합심사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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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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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LG유플러스가 진행중인 CJ헬로 인수와 관련한 정부의 승인이 유보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LG유플러스의 CJ헬로 기업결합(인수)건의 결정을 유보했다고 발표했다. 업계에서 이번 유보 결정을 '교차판매'가 주된 이유로 꼽고 있다.

당초 순조롭게 정부 승인 등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지난 16일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합의가 유보된 것이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유료방송업계의 M&A를 통한 구조 재편 일정에 차질을 빚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유료방송 인수합병 절차는 공정위의 심사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공정위 심사 결과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넘어가 다시 승인절차를 거쳐야한다. 과기정통부는 공정위 단계에서 시일이 늦어진 만큼 가급적 최종 승인 절차를 서두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분위기다.

공정위는 이날 "유사 건을 심의한 이후 다시 합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사 건은 SK텔레콤의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건을 말한다. 이 심사는 이르면 이달 말 열릴 예정으로 두 건의 기업결합 심사에 대한 전원회의 합의 결정이 함께 처리될 수도 있다.

업계에서는 공정위의 이번 합의유보 결정이 '교차판매'가 주된 이유로 꼽았다. 두 회사간 서비스를 상호판매하는 것으로 공정위가 심사보고서를 통해 이 교차판매 제한 등을 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

공정위는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에서도 교차판매를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의 이동통신시장 지배력이 유료방송까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3년간 교차판매 금지를 조건으로 승인하겠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이번 LG유플러스와 CJ헬로 기업결합과 관련해 알뜰폰 1위인 CJ헬로의 '독행기업' 판단을 이유로 꼽았다. 독행기업이 M&A로 사라질 경우 시장 경쟁이 둔화될 수 있다는 이유다. 이는 3년전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현 CJ헬로) 인수하려 했을때 불허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서 공정위가 발송한 심사보고서에는 CJ헬로 알뜰폰 사업부 분리 조건이 없었다.

한편 SK텔레콤은 16일 공시를 통해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흡수합병 기일을 내년 1월 1일에서 3월 1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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