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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방통위·이통사, '초고속인터넷 피해구제기준' 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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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초고속인터넷 9개사와 업무협약

'5G 시대의 통신이용자 보호' 세미나 진행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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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와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맞춤형 피해구제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키로 합의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회 이용자주간'을 맞아 17일 초고속인터넷 9개사와 '초고속인터넷 맞춤형 피해구제기준'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과 하성호 SK텔레콤 전무, 이승용 KT 전무, 박형일 LG유플러스 전무 등 초고속인터넷 9개사 담당 임원이 참석했다.

이후 방통위는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인근 예술가의 집 다목적홀에서 '5G 시대의 통신이용자 보호' 세미나를 진행했다. 강신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올해 6월부터 시행된 '통신분쟁조정제도 시행에 따른 이용자 피해구제 방안'을,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5G 시대의 통신이용자 보호를 위한 쟁점과 대응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이후 홍익대학교 법학과 황창근 교수를 좌장으로 SK텔레콤 이기윤 상무, KT 현호섭 상무, LG유플러스 황준성 상무,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나종연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학부 김용재 교수, 참여연대 한범석 통신분과장,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이 통신이용자 보호 정책에 관련해 토론을 벌였다.

방통위 고삼석 상임위원은 인사말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열린 자세로 듣고, 5G 시대의 이용자 보호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역량과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lg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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