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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UN, 한국의 아동학대 특례법·아동수당 도입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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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임찬영 기자]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한국 '아동권리협약 제5·6차 정부보고서' 최종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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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31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서울시지역아동센터 자치구 협의회 주최 아동권리대회에서 아이들이 ‘아동권리침해 NO’를 외치고 있다./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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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유엔(UN·국제연합) 아동권리위원회가 발표한 '아동권리협약' 권고 사항을 이행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인권위는 지난 3일 스위스에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발표한 '아동권리협약 제5·6차 정부보고서'의 최종견해를 우리 정부가 이행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정부가 2017년 제출한 보고서를 토대로 최종 견해를 발표했다. 이는 2011년 최종견해 이후 8년 만에 내려진 평가다. 한국은 1990년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했다. 이 협약은 196개국이 가입한 국제인권조약이다.

유엔은 이번 최종 견해를 통해 한국 사회에 폭력 등 8개 권리영역에서 38개 쟁점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다. 세부적으론 △비차별 △생명·생존·발달권 △아동에 대한 폭력 △성적 학대 △교육 △소년사법 분야 조치를 강조했다.

반면 2014년 아동학대 특례법 제정을 비롯해 △아동 권리 보장원 신설 △아동정책영향평가 △온라인 출생신고 제도 △아동수당 도입 등의 변화에 대해선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인권위 관계자는 "유엔의 최종견해를 존중한다"며 "정부는 유엔 아동 권리위의 우려를 해소하고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임찬영 기자 chan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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