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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유엔, 한국의 '아동권리협약' 긍정평가…인권위원장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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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권고사안 포함되고 다각도 반영된 것 환영"

유엔,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소년사법 등 제도개선 촉구

뉴스1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2019.9.30/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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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한국의 '아동권리협약'과 관련해 최종 견해를 발표한 가운데,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권고사안들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17일 성명서를 통해 "유엔의 최종견해에는 소년사법, 체벌, 베이비박스,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대한 차별의 영향, 세분화된 통계의 필요성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이 다수 포함되고 다각도로 반영돼 환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한 후 정부보고서를 제출한 뒤 유엔의 평가를 기다려왔다. 유엔이 발표한 이번 최종 견해는 2017년 12월 제출한 한국 정부의 제5·6차 보고서와 관련돼 있다.

인권위에 따르면 유엔은 이번 최종 견해를 통해 한국 보고서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함께 권고안을 제시했다.

유엔은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아동과 여성의 인신매매 방지와 억제·처벌을 위한 의정서 비준(2015)',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2012) 가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4),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201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2014)의 제정도 좋게 평가했다.

반면 유엔은 차별금지법과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 관련 제도개선, 아동자살예방, 가습기살균제의 건강손상 조사 및 피해아동의 적절한 구제에 대해서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동폭력과 성적학대 관련 제제와 사교육 감소 노력, 소년사법 등에서도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유엔의 최종 견해를 존중하고 '아동권리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또 인권위는 정부가 아동권리위원회의 우려를 해소하고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suhhyerim7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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