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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신동빈 회장 집유 확정…경영 족쇄 덜어낸 롯데그룹(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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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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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7일 대법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오프라인 유통 침체와 산적한 경영현안 등으로 골머리를 앓던 롯데그룹으로서는 이번 판결로 큰 짐을 덜게 됐다.


대법원 3부는 이날 오전 뇌물공여·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회장의 상고심에서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신 회장은 면세점 특허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만든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했다는 의혹으로 뇌물 혐의를 받았으며, 경영비리와 관련한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1심에서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집행유예 선고를 내려 신 회장은 지난해부터 경영에 복귀한 상태다.


롯데그룹은 2017년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 철퇴로 어려움을 겪은 이후 간신히 회복세로 돌아섰지만, 올해 들어 한일관계 악화로 주요 계열사들이 '불매운동' 리스트에 오르며 또 다시 위기를 맞았다. 롯데그룹의 주력사업 중 하나인 유통부문도 이커머스와의 경쟁으로 수익성이 예전만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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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에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혀 신 회장이 부재 상태가 될 경우 대규모 투자와 고용 등 경영 전반에서 족쇄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실제로 신 회장이 수감돼 총수 공백 상태가 된 234일간 굵직한 그룹 내 투자가 '올스톱' 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에 대법원이 2심 판결 그대로 집행유예를 확정하면서 롯데그룹으로서는 우려를 덜고 경영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롯데그룹 측은 이날 대법원 선고에 대해 "그동안 큰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지적해 주신 염려와 걱정을 겸허히 새기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함으로써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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