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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화장·향수·옷" 반복적 언급은 성희롱…法 "공무원 정직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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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찬·과잉 친절' 주장…모욕적 언사·성적 불쾌감 주는 행위 판결

연합뉴스

직장 내 성추행 성희롱
[연합뉴스TV 캡처]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신규직원에게 업무를 가르쳐 주겠다는 명목으로 모욕적인 말을 하고 신체접촉뿐만 아니라 향수·화장·옷차림에 대해 반복적으로 언급한 지자체 선임 공무원의 정직 처분은 마땅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도내 모 지자체 공무원 A씨가 해당 지자체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후임 신규직원인 B씨에게 업무를 가르쳐 준다는 명목으로 '너는 문서를 이런 식으로 만드냐. 싹수가 너무 없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라'는 등 모욕적인 말을 했다.

A씨는 B씨에 대한 업무 지시와 관련해 상급자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상급자가 없을 때 수시로 B씨를 불러 업무를 지시했다.

또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B씨의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를 접촉하는가 하면 '향수 냄새가 좋다. 화장을 잘한다. 옷차림을 내가 좋아하는 식으로 입는다'며 지나친 관심과 행동을 보였다.

심지어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B씨를 무단 촬영하는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지난해 4월 단체 체험을 온 지역 내 중학생들을 인솔하는 과정에서 C양에게 안전벨트를 채워주며 '허리가 얇다'고 말하고, 올라간 바지를 내려주는 등 지나친 관심을 보여 인솔 교사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연합뉴스

여학생에게 성희롱 발언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이 일로 강원도 인사위원회로부터 지난 1월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A씨는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지난 6월 행정 소송을 냈다.

A씨는 "어깨를 툭툭 친 것은 칭찬의 의미였고, 향수·화장·옷차림 언급은 상대방의 패션 감각에 대한 개인적인 느낌을 말했을 뿐 성희롱이 아니다"며 "동영상 무단 촬영 사실이 없고, 여학생에게는 과잉 친절을 베푼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상급자와 하급자의 관계이고 나이 차이가 나는 점, 둘 사이의 특별한 친분이 없는 점으로 볼 때 원고가 B씨에게 한 신체 접촉은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해 이뤄진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화장·향수·옷차림 언급은 상황이나 대화자 간의 관계에 따라 성적 발언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며 "그러나 발언이 여러 차례 반복됐고 B씨의 외모를 지속 관찰·평가하는 뜻이 담겨있는 점으로 볼 때 성적 언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동영상을 실제 촬영하거나 저장하지 않았더라도 무단 촬영에 대한 불안함과 성적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동"이라며 "여학생에 대한 행위도 성희롱으로 판단되는 만큼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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