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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방심위, '미성년자 성희롱' tvN '플레이어'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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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힙합 경연프로그램을 패러디하면서 미성년자인 여성 래퍼의 전화번호를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자 탈락시키는 내용을 방송한 tvN, XtvN <플레이어>에 대해 ‘법정제재(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17일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출연자가 여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희롱 하는 부적절한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편집하기는커녕 자막이나 효과음을 통해 웃음의 소재로 삼은 것은 제작진의 양성평등 의식의 부재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결정이유를 밝혔다.


또, 전문의가 척추질환 비수술 치료법인 ‘프롤로 치료법’을 소개하면서 효과를 과신케 하는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거나, 방송 중 상담 전화번호를 안내해 출연 전문의와 시청자를 간접적으로 연결한 MBC NET <행복만들기>와 GOODTV <샬롬! 김용욱 박사의 건강주치의>에 대해서도 각각 ‘법정제재(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특정 척추질환 비수술 치료법을 과신하게 하고, 해당 의료인에게 시청자를 연결해 줌으로써, 시청자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결정이유를 밝혔다.


이 밖에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되는 뉴스프로그램에서 양주 소비문화와 음용방법을 구체적으로 소개한 KBS-2TV 과, 하천을 무허가로 점용 중인 음식점을 찾아가 음식을 소개하는 내용을 방송한 KBC-TV <생방송 TV 블로그 꼼지락>에 대해 각각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인터뷰 대상자가 촬영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취재진과 대화한 내용을 동의 없이 방송한 MBC-TV 과 대담 및 인터뷰 방송에서 양측의 입장을 균형 있게 반영하지 않은 SBS CNBC <[경제 와이드]이슈&>에 대해서는 각각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의결했다.


당사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보한 내용을 녹음하여 동의 없이 방송한 SBS-TV <그것이 알고 싶다>, 국가별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제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언급한 TV조선 , 국내 언론이 보도한 특정 북한 인사의 숙청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진행자가 마치 이를 노동신문에서 직접 읽은 것처럼 방송한 채널A <뉴스 TOP10>,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일본여행 감소 소식을 전하면서, 일본 여행 중인 한국인 관광객의 얼굴을 동의 없이 촬영해 노출한 YTN <노종면의 더뉴스 1부>에 대해서는 각각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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