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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法 "사고당한 22세 배달원, 정년 65세로 보고 배상액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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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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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22세 청년이 교통사고를 당해 뇌 손상을 입었다. 법원은 이 청년의 육체노동 정년을 65세로 인정해 배상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16일 부산지법 민사4부(성금석 부장판사)는 김모(22)씨가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파기환성심에서 김씨의 육체노동 정년을 60세가 아닌 65세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일반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 활동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만 60세를 넘어 65세까지 노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고 전 김씨의 월급과 도시일용노동자노임 등을 고려해 추가 5년간 임금을 계산해 2002만 7000여원을 더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앞서 인정된 배상액 1억3347만원(정년 60세 기준)에 2002만7000여원을 더한 총 1억5349만여원을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됐다.

김씨는 2015년 8월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자동차와 부딪혀 뇌를 크게 다쳤다.

1·2심은 김씨의 육체노동 정년(노동 가동 연한)을 60세로 보고 일실수입을 계산한 뒤 위자료 1000만원을 더한 1억3347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육체 정년을 더 높게 인정해야 한다며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앞서 올해 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회적·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의 급속한 향상·발전으로 육체노동의 가동 연한을 60세로 인정한 견해는 더는 유지하기 어렵고, 60세를 넘어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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