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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증선위, NH證 '해외 계열사 신용공여' 과징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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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NH투자증권의 해외 계열사 신용공여 금지 규정 위반과 관련해 과징금 조치를 의결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증선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NH투자증권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안건은 오는 23일 또는 다음 달 6일 금융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과징금 제재는 금융위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실시한 NH투자증권(005940)종합검사에서 이 회사가 2014년 인도네시아 현지법인(NH코린도)에 대해 140억원 규모의 지급보증을 서준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자본시장법은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가 지분 30% 이상을 가진 해외 계열사에 대해 신용공여 하는 것을 금지했다.

다만 2016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현재는 지급보증이 신용공여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최근 정부는 종투사의 해외 계열사 신용공여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금융위가 NH투자증권의 제재 수위를 완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준범 기자(bbeo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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