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증선위는 이날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MBN의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에 관한 금융감독원의 감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하지만 결론을 맺지는 못하고 다음 회의로 해당 안건을 넘겼다.
MBN은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최소 자본금(3000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임직원 명의로 약 600억원을 차명 대출받아 회사 주식을 사게 한 뒤 이를 은폐하려는 목적으로 회계 장부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MBN이 이 차명 대출로 회사 주식을 매입해 자본금을 납입한 것처럼 꾸미고도 이를 재무제표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MBN 경영진이 차명 대출 사실을 숨기려고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고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건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증선위 심의 결과는 추후 MBN의 종편 재승인 심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MBN은 의혹과 관련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증선위는 2주 후인 이달 30일 열리는 차기 정례회의에서 이번 안건에 대한 심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만약 증선위가 분식회계 수준이 고의나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리면 제재 내용은 공개된다. 그러나 가벼운 과실이나 무혐의로 판단하면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는다. 증선위뿐 아니라 종편 재승인 업무를 맡은 방송통신위원회도 이번 사안을 조사 중이다.
전준범 기자(bbeo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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