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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증선위 제재 집행정지로 한숨돌린 삼성바이오.."자본시장 공정경쟁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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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지난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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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분식회계를 했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내린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처분이 집행정지되면서 회사 입장에서도 다소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번 결정이 삼성바이오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나 향후 본안 행정소송 결과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만큼 회사도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16일 대법원 3부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재 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해 7월 삼성바이오가 7조5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했다며 제재를 내렸다. 1차로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3년 등이었으며 2차로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하는 한편 대표이사 해임권고, 재무제표 재작성 등의 제재를 내렸다.


이에 삼성바이오는 각 제재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ㆍ2심은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증선위가 내린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반면 제재효력을 중단한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는 적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증선위가 대법원에 재항고했으나 대법원은 지난달 2차제재에 이어 이날 1차 제재에 대해서도 집행정지가 옳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증선위 처분이 완전히 효력을 잃은 건 아니다. 기존 1ㆍ2심 집행정지를 내린 법원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회사 측이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금융위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소송 본안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는 뜻이다. 본안에서는 삼성바이오 측의 분식회계 의혹을 주로 살펴본다.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온 후 한달가량 되는 시점까지 정지되는 것으로, 그 이전까지는 정상영업이 가능하다.


검찰이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를 비롯해 경영권 승계과정, 증거인멸 혐의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만큼 향후 본안소송 결론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대법원 결정과 관련해 회사 측은 "따로 밝힌 만한 입장은 없다"고 전했다. 과거 분식회계 모의과정을 보여주는 내부문서를 공개했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분식회계까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점에서 자본시장의 공정경쟁질서의 중요성을 외면한 것으로 대단히 유감스럽다"라고 밝혔다. 이어 "분식회계에 책임이 있는 대표이사와 담당임원이 계속 회사에 남아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고 잘못 작성된 재무제표를 근거로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계속 이뤄져 한국경제에 큰 부담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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