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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숙명여고 문제유출' 前 교무부장 2심 최후진술서 “추리소설 같은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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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결심공판서 무죄 주장…"가족들 고통받아"
검찰, 징역 7년 구형…"범행 부인, 반성도 안 해"

조선일보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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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현씨는 "1심은 추리소설 같은 논리가 인정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이관용) 심리로 열린 현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의 검찰 구형과 같은 형(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고, 1심 판결의 유죄 근거도 논리적"이라며 "현씨 측이 2심에서 제출한 '성적 급상승 케이스'에서 이 사건과 같은 정황이 발견되는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이어 "현씨는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결백을 주장해온 현씨는 이날도 같은 입장을 보였다. 그는 "1심 판결은 추리소설 같은 논리가 인정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억울하다"며 "(교육제도 변화 요구에) 교육청은 해결책으로 저를 경찰에 넘겨 타깃으로 삼았고, 경찰은 유리한 증거를 숨겨 구속해 검찰을 통해 기소했다"고 했다.

현씨는 "가족은 최악의 경제적 고통을 받았고 아내는 가장이 돼 우울증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며 "딸들에게 환청, 공황증세 등이 나타나 응급실에 실려갔고, 자해를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현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쌍둥이 자매가 다니는 숙명여고의 교무부장으로 재직하며 시험 답안을 유출해 학교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최상위 성적이 아닌 두 딸이 나란히 문·이과에서 각각 전교 1등을 하며 숙명여고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숙명여고 측은 지난해 11월 쌍둥이 자매의 성적을 0점으로 재산정하고 퇴학 처리했다. 현씨는 징계위원회와 재심의를 거쳐 파면 처분이 내려졌다.

현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5일 열린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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