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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판사는 판결문에서 "택시 블랙박스 영상과 수사기관 진술 조서 등을 보면 폭행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택시기사 A씨는 지난 5월 27일 오후 부산 금정구에서 B(40)씨가 보자기에 싼 애완견을 안고 택시 뒷좌석에 타자 욕설을 퍼부으며 강제로 택시 밖으로 끌어 내린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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