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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46년 역사 檢특수부, 보름 만에 축소…법조계 “거악척결 순기능 저해 우려” [조국 사퇴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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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3곳만 존치안’ 의결 / 부산지검 아닌 대구 선정도 논란 / 檢 관계자 “부산, 마약사건 등 많아”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인 특별수사부(특수부)를 축소하고 명칭을 변경하는 안건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를 계기로 검찰과 법무부가 경쟁하듯 내놓은 검찰개혁안을 놓고 주요 부패 범죄 척결을 위한 검찰 특수수사의 순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입법예고 절차도 생략한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데 이어 당초 검찰개혁 방향 설정 자체가 잘못됐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세계일보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1층 벽에 층별 안내판이 붙어 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검찰 특별수사부를 축소하고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정필재 기자


정부는 15일 현재 특수부가 있는 전국 7개청 가운데 서울·대구·광주 3개 검찰청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폐지하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은 의결 후 즉시 공포·시행됐다. 1973년 대검찰청 특수부가 설치된 이후 46년 만에 특수부가 대폭 축소되고 간판도 ‘반부패수사부’로 바뀌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보름이다.

과거 특수부는 하명수사에 충실한 정치검찰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으나 유력 정치인과 재벌 유착 및 권력형 비리, 고위공직자 수사 등 순기능적 역할도 해왔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과 전직 국가정보원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구속도 특수부의 ‘적폐청산 수사’의 성과였다.

세계일보

이낙연 국무총리(가운데)가 15일 오전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뉴스1


판사 출신 김봉수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는 “금용사기 범죄와의 전쟁을 위해 특수부를 강화해도 모자랄 판에 검찰의 손발을 자르고 있다”며 “검찰개혁은 검사가 불기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든 공수처든 또 다른 조직이든 다시 검토해 기소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혁 방향이 잘못됐다는 얘기다.

특수부 존치 검찰청 선정을 두고 의아해하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굵직한 사건을 많이 처리해온 부산지검이 아닌 대구지검이 최종 선정됐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부산의 경우 마약사건 등이 많아 (형평성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대구지검에 두는 것이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기능과 역할을 면밀히 검토하기보다 시간에 쫓겨 숫자만 줄이는 기계적 접근을 한 한계라는 지적도 나온다.

당장 검찰의 인지수사 규모는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 임기 2년 동안 울산·창원지검 등 전국의 특별수사 부서 43개를 줄였고 한 해 평균 1만4000여건에 달하던 직접수사 건수도 2018년 기준 8000여건까지 줄었다.

김건호·유지혜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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