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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토스·소소뱅크 등 3곳, 제3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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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 하나·SC제일은행 손잡고 재도전

토스뱅크·소소스마트뱅크·파밀리아스마트뱅크 등 컨소시엄 3곳이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도전장을 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받은 결과 토스뱅크·소소스마트뱅크·파밀리아스마트뱅크 등이 인가를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금융위는 향후 외부평가위원회 평가를 포함한 금융감독원 심사를 오는 12월까지 진행한 후 올해 안에 금융위를 열어 예비인가 여부를 의결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지난 상반기 예비인가에서 자본안정성 등을 이유로 탈락한 이후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 등을 주주사로 끌어들여 취약점을 보완했다.

토스(비바리퍼블리카)가 의결권 기준 34% 지분을 확보해 최대 주주로 나서고, KEB하나은행·한화투자증권·중소기업중앙회·이랜드월드가 각각 10%를 보유하는 2대 주주로 함께한다. 또 SC제일은행이 6.67%, 웰컴저축은행 5%, 한국전자인증이 4%로 참여하고, 알토스벤처스·굿워터캐피탈·리빗캐피탈 등 토스의 투자사가 약 10%를 가져간다.

금융권에선 토스뱅크가 자본안정성을 대폭 보완했기 때문에 제3인터넷은행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다.

소소스마트뱅크는 지역별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패션소상공인연합회 등 소액주주로 컨소시엄을 구성한다. 임모씨 등 다섯 명을 설립 발기인으로 하는 파밀리아스마트뱅크는 주주구성을 협의 중이다.

금융당국이 상반기 예비인가에서 자본안정성과 혁신성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내세운 만큼 실질적인 심사는 토스뱅크를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번 예비인가에서도 키움뱅크·토스뱅크·애니밴드스마트은행 등 3곳이 신청했지만, 키움뱅크와 토스뱅크만 최종 심사 대상에 올랐다.

향후 금융위의 예비인가를 받은 사업자는 인적·물적요건 등을 갖춰 본인가를 신청해 금융위로부터 본인가(신청 후 1개월 이내 심사 원칙)를 받는 경우 6개월 이내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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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dong0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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