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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사설] 특수부 폐지, ‘검찰개혁’ 겨우 첫걸음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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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검찰의 특별수사부를 반부패수사부로 바꾸고, 수도 줄여 서울·대구·광주지검 등 3곳에만 남기는 ‘검찰 사무기구 규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특별수사부란 명칭이 46년 만에 사라진 것이다. 법무부는 ‘특별수사부가 일반 형사사건과 다른 특별한 수사를 의미하는 것처럼 비쳤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소수 특수부 중심으로 운영됐던 조직 문화를 형사부·공판부 중심으로 바로 세우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권과 기소권·영장청구권 등 세계 유일의 막강한 권한을 갖고 제한 없이 남용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인지수사를 전담해온 특수부는 검찰 ‘수사권’의 주역이란 점에서 그런 무소불위 권한의 상징으로서 칭찬과 비판을 한 몸에 받아왔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간판을 내린 뒤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가 중수부의 수사권을 거의 그대로 물려받았다. 이런 점에서 반부패수사부로 개명하고 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검찰의 ‘수사권 자제’라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내부 조직 문화나 관행까지 바꾸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이제 겨우 제도 개혁의 첫걸음을 뗀 셈이다.

우선 서울중앙지검에 여전히 4개의 특수부가 존재하는데다 형사부라고 인지수사를 아예 못하도록 못박은 건 아니어서 검찰의 추가 조처를 지켜봐야 한다. 또 경찰과 수사권 조정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법률에 의한 통제가 아닌 한, 정권 태도에 따라 언제든 조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섣불리 의미 부여를 하기는 어렵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끄는 대검은 피의자 공개소환 금지 등 인권 수사 방안을 비롯한 개혁안을 잇따라 발표한 바 있다. 조국 전 장관은 이를 수렴해 두차례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훈령을 법무부령으로 격상해 내놓은 ‘인권보호수사규칙’ 등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조사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장시간 조사 금지나 심야조사 금지, 별건 수사 금지, 출석 조사 최소화 등은 잘만 운영된다면 인권 수사의 획기적 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은 피의자 인권보장과 알 권리의 조화가 문제다.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로 수사기관 간 견제가 가능해진다면 피의사실 공개 시점을 기소 단계로 늦춰도 중대 사안을 제외하곤 알 권리 보장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지속가능한 검찰개혁을 위해서도 국회에서 개혁 입법이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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