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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시군자치구의회의장協 "행정감사 '꽉찬 9일'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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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공휴일 제외'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

뉴시스

【청주=뉴시스】강신욱 기자 = 15일 충북 청주 그랜드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222차 시·도 대표회의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019.10.15. (사진=청주시의회 제공)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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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강신욱 기자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강필구 전남 영광군의장)는 15일 행정사무감사 기간에서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건의했다.

협의회는 이날 충북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22차 시·도 대표회의에서 울산 중구의회 신성봉 의장이 발의한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협의회는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란 지방자치법 41조 1항의 행감 기간 9일에서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했다.

협의회는 "감사 기간 토요일과 일요일이 들어 있어 실질적으론 7일"이라며 "1년간의 집행부 행정행위 감사 기간이 턱없이 부족해 내실 있는 감사를 할 수 없다"라고 건의 사유를 밝혔다.

협의회는 농산물 주산지 기준을 현 실정에 맞게 설정하고, 농산물의 수급 안정과 다수 농업인의 경제생활에 이바지하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농작물 재배 계획 신고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도 채택했다.

협의회는 앞서 열린 환영식에서 '2019 청주공예비엔날레' 홍보영상 시청과 방문기념패 증정과 함께 청주시의회 김기동·김병국 의원, 충주시의회 허영옥 의장, 제천시의회 김대순 의원, 보은군의회 김응철 의원, 음성군의회 안해성 의원에게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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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강신욱 기자 = 15일 충북 청주 그랜드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222차 시·도 대표회의를 주관한 청주시의회 하재성 의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19.10.15. (사진=청주시의회 제공)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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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하재성 의장은 환영사에서 "대한민국의 지방자치가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선 전국의장협의회를 비롯한 4대 지방협의체의 충분한 담론 형성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날 시·도 대표회의에는 이시종 충북도지사, 장선배 충북도의회의장, 한범덕 청주시장 등 160여 명이 참석했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226개 기초지방의회 2927명의 의원을 대표하는 협의체다.

ksw6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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