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9 (일)

​채팅서 만난 남성 성매매로 유인 '돈 갈취'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주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남성을 성매매 미끼로 유인한 뒤 폭행하고 협박해 현금을 빼앗은 10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A군(15) 등 10대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주범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A군 등은 전날 오후 8시 20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주택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B(21)씨를 폭행하고 협박해 현금 5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성매매를 하자며 B씨를 불러낸 뒤 나체 사진을 촬영해 협박하며 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장소 인근에서 달아났던 이들을 차례로 긴급체포했다.

조득균 기자 chodk2001@ajunews.com

조득균 chodk2001@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