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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9억원 이상 고액 전세 거래 5894건 5년새 4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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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지역 전체 전세 거래건수(17만444건)의 3.4%에 달해

세계일보

서울의 한 중개업소 매물판. 연합뉴스


최근 5년 동안 전국의 9억원 이상 고액 전세거래가 4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9억원 이상 전세 거래 건수가 2014년 1497건에서 2018년에는 6361건으로 4.2배 늘었다.

고액 전세가 몰려 있는 서울의 경우 2014년 1477건이던 9억원 이상 전세 거래 건수가 2018년에는 5894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지난해 서울지역 전체 전세 거래건수(17만444건)의 3.4%에 달하는 수치다.

또 과천·분당 등의 영향으로 경기도의 고액 전세가 2014년 20건에서 2018년에는 418건으로 증가했다.

지방에서는 대구가 지난해 기준 32건으로 가장 많은 고액 전세가 거래됐다. 부산은 2017년 처음 6건이 신고됐고 지난해 12건으로 2배 증가했다.

인천은 2017년 8건에서 2018년에는 5건으로 감소했다.

서울 고액 전세는 주로 강남3구(5000건)에 몰렸다.

강남구는 지난해 신고된 전세거래(1만2658건)의 19.4%인 2455건이, 서초구는 전체의 18.28%인 1933건이 9억원 이상 고액 전세였다. 강남·서초에서 작년 거래된 전세의 5건중 1건가량이 9억원 이상 거래였던 것이다.

강북에서 인기가 높은 '마용성'의 고액 전세도 2014년 64건에서 지난해 477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용산구가 206건, 마포구 139건, 성동구 132건 순이다.

김상훈 의원은 "9억원은 고가주택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각종 부동산 세금, 중도금 대출, 중개수수료율도 달라지는데 고액 전세 거주자와 주택 소유자 간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편법으로 전세제도를 활용하는 사례는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작년 자녀에게 수억원에 달하는 전세금을 편법으로 증여했다가 과세당국에 적발돼 추징된 액수가 2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달 28일 국세청과 국토교통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10억원 이상 고액전세 편법증여 자금출처 조사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고액 전세금을 이용한 편법증여 적발 건수는 101건에 달했고 204억원이 추징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13년 국세청이 전세금 변칙증여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대 규모라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

고액 전세 편법증여 적발 건수는 2013년 56건에서 2015년 62건, 2016년 87건으로 점차 증가하다가 작년에는 101건으로 껑충 뛰었다.

추징액만도 2013년 123억원에서 작년 204억원으로 65% 이상 늘어났다.

최근 5년간 356건의 거래에서 탈세가 시도돼 805억원이 추징된 것으로 집계되는데, 1건당 평균 2억3000여만원에 달하는 액수다.

적발지역은 꾸준히 주택가격이 상승한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최근 5년간 서울에서는 304건을 적발해 694억원을 추징했고 수도권에서는 44건에 91억원을 추징했다.

김상훈 의원은 "고액 전세금을 대기 위해 한해 200여억원의 탈세 시도가 있었다는 것은 과세행정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일시적으로 특정 지역에 한해 10억원 이하 전세금에 대해서도 자금출처를 조사하는 등 시장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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