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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삼성電-안진·신한-삼일·KB-한영…금감원 지정 감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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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사업연도 대상…금감원, 총 855사에 사전통지

시총 100대 회사 중 신한·KB금융지주, 삼성생명 등 20개 포함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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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삼성전자 등 총 855개 기업은 2020년부터 회사에 따라 3년 혹은 1년간 금융감독원이 지정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는다.

금감원은 2020년 외부감사인 지정회사를 선정해 총 855개 회사와 외부감사인에 각각 사전 통지했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 지정 업무를 위탁받았다.

사전통지 대상 중 220개는 '주기적 지정', 나머지 635개는 '직권 지정' 대상이다. 또 상장사는 733개, 비상장사는 122개였다.

주기적 지정은 6년간 외부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상장사(코넥스 제외)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회사의 다음 3년간 외부감사인을 금감원이 지정하는 제도다.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감사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주기적 지정대상 220개 중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134개, 코스닥 시장 상장사는 86개다.

주기적 지정제의 분산시행으로 주기적 지정대상 상장사 총 459개 중 자산 규모 1826억원 이상인 상장사 220개가 지정됐다. 지정된 회사의 평균 자산규모(개별재무제표 기준)는 4조7000억원이다.

시가총액 상위 100대 회사 중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신한금융지주, KB금융그룹, 삼성생명, S-Oil, 엔씨소프트, 카카오, 삼성전기, 롯데케미칼 등 20개가 주기적 지정대상에 포함됐다.

이중 삼성전자는 회계법인 딜로이트안진, 신한금융지주는 삼일PwC, KB금융그룹은 EY한영로 감사인이 각각 지정됐다. 감사인(회계법인)은 지정점수로 지정 순서를 정한 후 자산 규모가 큰 대상 회사를 순차적으로 대응해 정해진다.

증권선물위원회 감리결과에 의한 감사인 지정조치, 선임기한 내 감사인 미선임 등 투자자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경우 금감원이 감사인을 지정하는 직권 지정 대상 총 635개 중 상장사는 513개, 비상장사는 122개다.

이중 유가증권시장 상장사(127개)와 코스닥 상장사(321개)는 3년간, 그 외에는 1년간 금감원이 지정한 외부감사인 감사를 받는다.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재무기준에 해당하는 상장사가 197개로 가장 많고, 부채비율 과다 111개, 상장예정회사 101개 등의 순이었다.

신(新)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최대주주‧대표이사의 변경이 각각 2회 이상, 3회 이상이거나 재무상태가 악화된 상장사 등 직권지정 사유가 확대돼 지정대상도 크게 늘었다.

새로운 직권 지정사유로 지정된 회사는 258개다. 이번 사전통지를 포함한 2019년 현재까지 직권지정된 회사는 1011개로 지난해 699개보다 312개나 증가했다.

금감원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회사와 외부감사인은 재지정 요청 등 의견이 있는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의견을 반영해 11월 둘째 주 본통지를 할 예정이다.
m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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