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 오후 3시 김제시청 지하 대강당
도시재생전략계획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 사업, 유형,무형 지역자산 등을 조사,발굴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는 등 도시재생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사업이다.
공청회는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안 발표, 전문가 토론, 주민의견 수렴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 될 예정이다.
김제시는 지난 2017년 성산공원 인근, 터미널 인근, 김제역 인근의 3곳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또,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 신규 공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시재생전략계획의 변경을 추진했다.
그결과 만경읍, 죽산면, 금구면, 금산면, 교월동, 요촌동, 신풍동에 총 10곳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지정될 예정이다.
김제시 관계자는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와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김제=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
쿠키뉴스 신광영 shingy14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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