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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5 (토)

의료기관·인체유래물은행, 잔여검체 의무 위반시 과태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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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5일 국무회의 의결

쿠키뉴스


앞으로 의료기관 및 인체유래물은행이 잔여검체 관련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잔여 검사 대상물 제공과 관련하여 신설된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4월 개정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한 것이다.

우선 신설된 위반행위의 과태료를 같은 법 인체유래물 관련 과태료에 준해 마련됐다. 인체유래물은행이 잔여검체 폐기 등과 관련한 의무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도록 확정됐다. 참고로, 의무위반 사항은 인체유래물은행이 보존기간이 지나거나 폐기를 요청받은 인체유래물 등을 폐기하지 않거나, 보존이 어려운 경우 기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이관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또 잔여검체를 익명화 없이 제공하거나 인체유래물은행이 잔여검체 익명화 관련 지침 및 담당자를 두지 않은 경우도 위반 사항이다. 관련해 의료기관이 유상으로 잔여검체를 제공한 경우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특히 과태료 상향과 관련, 인체유래물은행이 인체유래물을 익명화 없이 제공 시 과태료는 기존에는 200만원이었지만, 앞으로는 500만원으로 강화된다. 또 인체유래물은행이 폐기 등과 관련된 의무위반 시 과태료도 기존 1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높아진 것이다.

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의료기관 및 인체유래물은행이 잔여검체를 보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여 검체를 제공한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함께 입법예고를 진행했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도 법제처 심사를 마친 후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쿠키뉴스 김양균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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