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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진료비 5%만 내는 저소득층 조산·저체중아 만3세→5세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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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적용…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안 의결

뉴스1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News1 장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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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보건복지부는 2종 의료급여수급자 중 조산아 및 저체중아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으면 본인부담을 총 진료비의 5%로 줄여주는 연령을 만 3세에서 5세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15일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2020년 1월1일부터 만 3세에서 5세 미만 조산아 및 저체중아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 또는 자기공명영상(MRI) 같은 특수장비를 촬영할 때 적용하던 본인부담률을 총 진료비의 15%에서 5%로 낮췄다.

복지부는 지난 1월 2종 의료급여수급자 중 1세 미만 아동의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1000원에서 무료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총 진료비의 15%에서 5%로 각각 낮춘 바 있다.

2종 의료급여 수급자는 근로 능력이 있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를 말한다. 이영재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저소득 가구의 임신과 출산에 따른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본인부담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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