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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화성 살인’ 용의자 이춘재…경찰, 피의자로 정식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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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끝나 처벌은 불가능

신상공개 가능성은 남아

경찰이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이춘재(56·부산교도소 수감 중)를 사건 피의자로 정식 입건했다.

화성사건은 공소시효가 모두 끝나 이씨에 대한 입건이 처벌로 이어질 수는 없지만 이씨의 신분이 용의자에서 피의자로 전환되면서 향후 신상공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졌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최근 이씨를 강간살인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청주 자택에서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수감 중인 이씨는 이날까지 10여차례 이어진 경찰의 대면조사에서 10건의 화성사건을 포함해 모두 14건의 살인과 30여건의 강간·강간미수 범죄를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이씨가 자백한 모든 사건의 피의자인지 이 가운데 일부 사건의 피의자로만 입건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씨가 저지른 모든 범죄는 공소시효가 만료돼 피의자로 입건해도 처벌로 이어지기에는 불가능하다. 다만 이춘재의 현재 모습을 비롯한 신상을 공개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이거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또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나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변호사 등 외부 법률자문위원을 따로 선정해 자문을 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면서 “국내 강력범죄 사상 최악의 장기미제사건으로 남아온 이 사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이씨를 용의자 신분으로 남게 하지 않고자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 8월 화성사건의 5·7·9차 사건 증거물에서 이씨의 DNA가 검출되자 이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했다.

이후 경찰은 공소시효는 끝났지만, 화성사건의 진실을 규명한다는 취지로 수사를 이어갔고 결국 이씨로부터 자백을 끌어냈다.

최인진·김동성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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