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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美 워싱턴 일대서 10명 저격 살해범 석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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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말보 구두 변론 16일 열려 / 2002년 당시 17세 미성년자 해당 / “가석방 없는 종신형 선고 못해” / 과거 판결 소급 적용할지 관심

세계일보

미국 연방대법원은 2002년 워싱턴 인근 메릴랜드·버지니아주 일대에서 22일간 10명을 저격해 살해한 리 보이드 말보(34·사진)에 대한 구두변론을 오는 16일(현지시간)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17년 전 워싱턴 일대를 공포에 몰아넣은 스나이퍼가 교도소를 벗어나 다시 세상 빛을 보게 될지 주목된다.

워싱턴 인근 지역에서 무차별 저격살인을 저질러 ‘벨트웨이(워싱턴 순환도로) 스나이퍼’로도 불리는 말보는 2002년 10월 24일 전직 군인인 양아버지 존 앨런 무하마드와 함께 반테러법 위반 용의자로 체포됐다. 두 사람은 2002년 10월2일 메릴랜드주 휘튼에서 주차장을 지나던 남성을 저격해 살해한 것을 시작으로, 10월22일 메릴랜드주 아스펜에서 운전기사를 저격살해할 때까지 13명의 무고한 시민을 차량 안에서 저격해 10명을 살해했다.

13일 미 의회와 미 연방수사국(FBI)에 따르면 무하마드는 2004년 약물에 의한 사형이 선고됐고, 2009년 사형이 집행됐다. 당시 미국 언론은 사형된 양아버지가 아닌 말보가 대부분의 저격을 직접 실행에 옮겼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범행 당시 17세인 말보는 대법원이 2005년 다른 사건에서 “18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사형은 위헌”이라고 판결하면서 추가기소가 멈췄다. 말보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만 6개 이상 선고받았다.

2012년 대법원은 또 다른 사건을 통해 미성년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판결하고, 과거 사례에 소급적용하도록 했다. 미 의회에서는 미성년 때의 범죄로 최소 20년 이상 복역한 자에 대한 감형을 허용하도록 하는 법안 등이 수차례 제출됐다.

대법원이 미성년자의 범죄와 관련한 새로운 판례를 말보의 저격 살인 혐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면 언젠가 말보가 석방될 가능성도 열리는 셈이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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