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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과기정통부, 태풍 미탁 피해지역 전파사용료 전액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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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 삼척시, 경북 울진군 및 영덕군에 개설된 무선국 전파사용료를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

전파사용료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 시설자는 1058명, 2189무선국이며 감면 예상금액은 약 2천만원이다.

주요 대상은 어선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의무선박국과 간단한 업무연락에 활용되는 무전기 등 간이무선국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4분기부터 내년 1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이달 중 발송할 예정이다. 감면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예린기자 yesl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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