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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실전 비즈니스 중국법] 근로자 이직방지를 위해 신분증 보관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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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방지를 위한 신분증 보관 등의 적법성

조선비즈



Q: 중국 북경에서 금속제조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생산직 근로자들의 이직이 많아 회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이직을 방지하기 위해 신분증을 회사에서 보관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A: 근로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신분증을 압류하거나 담보 또는 보증금 등을 요구하는 것은 중국 <노동계약법> 제9조에 따라 모두 위법한 행위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30일 전에만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기에 많은 기업들이 근로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신분증을 압류하거나 담보 또는 보증금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모두 위법한 행위입니다[<노동계약법(中华人民共和国劳动合同法)> 제9조].

일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신분증(居民身份证)을 압류하면 일선 노동관서는 기한부 반환을 명할 수 있고, 공안기관은 <거민 신분증법(居民身份证法)> 제16조 제3호에 따라 200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담보 또는 기타 명목으로 재물을 수취한 경우, 일선 노동관서는 기한부 반환 명령과 함께 근로자 1인당 500 위안 이상 2,000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 근로자에게 이로 인해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배상책임도 부담해야 합니다(동법 제84조 제2항).

김덕현 북경 국중자문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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