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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35년 역사 '참존 화장품' 경영권 놓고 법정다툼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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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존 화장품의 경영권을 놓고 창업자와 현 경영진이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

조선비즈

‘청개구리 광고’로 유명한 참존의 창업자 김광석 전 회장./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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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조 및 유통업계에 따르면 참존의 창업자인 김광석 전 회장은 지난 2일 주주총회가 불법 개최됐다며 이영인 대표이사 등 참존 경영진 3명에 대한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어 이날 이영인∙지한준을 각자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에 대해 부존재 확인을 청구하는 소송도 냈다.

참존은 지난달 23일 주주총회를 열어 김 전 회장을 해임하고, 이영인 일본법인장을 새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참존은 "이영인, 지한준 공동대표와 안기경 사장 등 전문 경영진을 중심으로 조직과 브랜드에 대대적인 변화를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은 "당시 주총은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도 없이 참존의 100% 주주라고 자칭하는 사모펀드 플루터스트리니티코스메틱제1호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플루터스트리니티)가 불법적으로 개최하고 결의한 것이기 때문에 결의 자체가 부존재 하다"고 주장했다.

참존은 2015년 10월 150억원, 2016년 5월 119억원 등 두 차례에 걸쳐 각각 플루터스트리니티와 포스코플루터스신기술투자조합1호를 대상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했다. 이 사채의 만기는 10월 29일이다.

김 전 회장은 플루터스트리니티 등이 사전 협의 없이 사흘간의 시한을 주며 조기상환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참존이 이를 갚지 못하자 담보로 제공된 김 회장 소유의 참존 주식(70만 주, 92.3 1%)에 대한 근질권을 실행하며 이 주식을 전량 취득했다는 설명이다.

김 전 회장은 "플루터스트리니티가 참존이 발행한 전환사채에 대해 행사한 조기상환청구권은 양사가 맺은 합의서와 경영참가합의서, 민법(제603조 제2항 등)에 위반한 것으로 부적법하고, 이를 전제로 실행한 김 회장 주식에 대한 근질권 실행 역시 적법하지 않다"라고 밝혔다.

조선비즈는 이와 관련 참존 측의 답변을 듣기 위해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참존은 1984년 약사 출신인 김 전 회장이 설립한 화장품 회사다. ‘청개구리 광고’로 명성을 얻으며 1990년대 호황을 누렸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로드숍 화장품(길거리 매장) 등에 밀려 사업이 침체됐다. 현재 징코, 디에이지, 닥터프로그 등의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

김은영 기자(keys@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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