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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전남 서남권 대형병원 근로여건 열악…법 위반 3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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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과소지급·근로계약서 미작성·최저임금 미달 등

【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전남 서남권 대형병원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법정수당, 휴가 등 근로여건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목포시 등 전남 서남권 9개 시·군의 100인 이상 병원업종 1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 조사대상 모든 병원에서 30건의 법 위반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근로감독은 간호사의 강제적인 행사 동원,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병원 사정에 따른 연차휴가 비자발적 사용, 직장 내 성희롱 피해 등을 중점으로 실시됐다.

특히 조사대상 병원 중 1개소를 제외한 11개 병원에서 최저임금 미달, 통상임금 산정 오류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 과소지급 등이 적발됐다.

해남의 A병원 등 8개 병원에서는 정기적이고 일률·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과 위험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법정수당을 부족하게 지급하다 적발됐다.

또 목포의 B병원 등 3개 병원은 근로계약서에 임금과 근로시간, 휴일, 휴가를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며, 무안의 C병원은 근로시간 산정 착오로 최저임금액에도 미치지 못했다.

목포고용노동지청은 감독결과에서 나타난 잘못된 관행에 대한 개선을 위해 통상임금·최저임금 산정, 임금체계 개편, 교대제 근무방식 개선 등의 교육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남용 지청장은 "이번 근로감독은 의료현장에 노동이 존중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선제적 대응차원에서 실시됐다"면서 "노동인권 사각지대 해소 등 노동존중 사회 구현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parks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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