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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서울지하철 1~8호선, 16일부터 '3일간 한시 파업' 예고...출퇴근길 불편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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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1~8호선을 맡고 있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서울교통공사 제1 노조(서울지하철 노조)가 오는 16일부터 72시간 파업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파업 기간 중 출·퇴근 시간대 시민 불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선일보

서울지하철 1~8호선을 맡고 있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15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16~18일 파업을 예고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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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노조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는 현재 ‘임금피크제 폐지’ ‘안전인력 충원’ ‘4조 2교대제 확정’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교섭 당사자인 행정안전부, 서울시, 서울교통공사는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15일 본교섭에서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오는 16일 자정부터 18일까지 사흘간 1차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후에도 교섭이 지지부진하면 11월 중순 무기한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윤병범 서울지하철 노조 위원장은 "2016년 임금피크제가 도입됐지만, 신규채용 인건비 부족을 이유로 기존 직원의 총인건비 인상분 잠식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1∼8호선은 근무조 인원이 2명뿐인 역사가 100개에 달하고, 인력 부족으로 승무원들이 쉬는 날도 출근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 파업에는 올해 2분기 기준 서울교통공사 전체 직원 1만 6000여 명 중 절반이 넘는 8600여 명이 참여한다. 다만 필수유지업무 인원은 파업 기간에도 일정 비율 이상 근무를 해야 해 참가자 중 약 37%의 노조원만 실제 파업에 참여하게 될 전망이다.

‘필수유지업무’란 노조법상 철도나 항공, 수도, 전기, 가스, 석유, 병원 등 업무가 정지되면 안전이나 일상생활에 위협이 돼 파업 기간 중 일정 비율로 업무를 유지해야 하는 업무를 말한다. 그 비율은 노사 합의에 따라 정하며, 비율을 정하지 않고 파업에 들어가면 합법적인 파업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운전 업무는 소속 노조원의 65.7~100%, 관제 100%, 전기 59.8%, 신호 50%, 안전 점검(차량) 58%, 범죄예방·질서유지 26% 등을 필수유지업무 인원으로 정해 놓고 있다.

서울지하철 노조가 파업에 들어갈 경우 지난 2017년 5월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던 서울메트로와 지하철 5~8호선을 운영하던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가 통합한 이후 사상 첫 지하철 총파업이 된다. 서울지하철은 일 평균 수송객 규모만 720만명으로, 파업 시 큰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사 협상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는 없으나, 파업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나타나지 않도록 시 차원에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사측인 서울교통공사는 "15일로 예정된 교섭에서 최대한 노사 합의를 이끌어 내 파업까지 가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 공사의 의지"라며 "불가피하게 파업으로 이어질 경우 비상 수송 대책을 수립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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