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규 의원 국정감사 자료
90%가 6개월 이상 장기 연체
고액·상습 체납자 ‘무관용 원칙’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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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지역) 체납액이 3조 2,000억원에 달해 건보재정 누수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체납액 가운데 6개월 이상 장기 연체 비중이 90%를 넘어 건보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4일 윤일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체납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8월 기준 건강보험료 전체 체납자는 378만가구로, 체납금액이 3조1,80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체납자의 절반인 190만가구가 6개월 이상 장기 체납에 해당했고, 체납금액은 2조8,864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90.7%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체기간별 체납현황은 ▲6개월 미만이 188만가구 2,939억원 ▲6개월~24개월 101만가구 7,027억원 ▲25개월 이상 89만가구 2조1,837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6개월이라는 기준은 가입자가 보험자격 상실로 인해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계선으로, 이후부터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환수·연체료 부과 조치와 함께 급여 혜택을 제한하게 된다. 건보료를 연체할 경우 6개월 이후부터는 월 금리로 환산 시 최대 9%(20년 1월부터 최대 5%)의 연체금리가 적용된다. 이는 전기요금(월 1.5%)이나 이동통신사(2%) 연체이자율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윤 의원은 또 건보료 장기 체납자 중에는 의사나 변호사 등 의도적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는 고액 자산가들도 많지만, 월 보험료 5만원 이하의 생계형 체납자도 많아 건보공단의 체납유형별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수급자 중간에 끼어 있는 계층에 대한 지원 부족이 ‘송파 세 모녀’ 사건부터 최근 ‘탈북 모자 사망’ 사건 등을 초래했다”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장기-생계형 연체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건강보험제도는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사회보장이므로 납부능력이 없는 이들이 장기 연체자로 방치되지 않도록 정부가 세밀한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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