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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세종시 사학법인 법정부담금 납부율 4.7% '전국 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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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도 7.5% 그쳐 뒤에서 두번째

조승래 의원, 국감 지적 "제재 강화해야"

뉴시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10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19.10.10. photo100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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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유순상 기자 = 세종시교육청과 대전시교육청 관내 사학법인들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전국 교육청 중 뒤에서 1, 2위를 차지 적극적인 제재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대전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충청권 4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승래 의원이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관내 사학법인들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에 따르면 세종시교육청은 4.7%로 최하위였다.

이어 대전시교육청이 7.5%로 뒤에서 두번째였고 경남(7.6%), 제주(7.7%) 등이 뒤를 이었다. 충남도교육청 25.4%였고 전국 평균 납부율은 17.3%였다.

조승래 의원은 "세종시와 대전시 사학법인들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전국에서 꼴찌와 뒤에서 두번째를 기록했다"며 "납부율 제고를 위한 강력한 제재조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국 11개 시도교육청은 법정부담금을 일정기준 이상 납부하지 못하면 운영비 감액 등의 제재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나 대전은 우수법인에게 필요경비를 상향해주는 인센티브 제도만 시행, 납부율 상향을 유도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정부담금은 교직원 고용주인 사학법인이 당연히 부담해야 함에도 많은 법인들이 의무를 방기, 부담이 학부모와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ssy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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