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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제주시, 복어 취급 음식점 일제 점검…복어독 중독 7명 병원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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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시는 최근 복어조리 자격 없이 복어를 요리한 음식점에서 중독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복어 취급 음식점 10여 곳에 대한 일제 점검을 한다고 14일 밝혔다.

또 해당 음식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연합뉴스

복어
[연합뉴스 자료사진]




앞서 지난 10일 오후 7시께 제주시 외도동의 한 식당에서 A(54)씨 등 8명이 복어를 먹고 이 중 7명이 복어독 중독 증세를 보였다.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식당 업주에게 복어의 한 종류인 참복을 가져가 요리를 부탁해 나눠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모임이 끝난 뒤 각자 집으로 돌아가던 중 마비 등 중독 증세가 나타나자 병원을 찾았으며 이 중 1명은 자가 호흡이 불가한 중태에 빠졌다가 현재는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복어를 조리한 식당 업주가 복어조리사 자격증이 없는 점을 확인하고 업주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참복을 비롯한 복어의 내장 등엔 테트로도톡신이라는 맹독이 들어있어 아주 적은 양을 섭취해도 구토, 마비, 호흡곤란을 일으켜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현재 복어독 중독 사고와 관련해 남은 음식과 조리 도구 등에 대해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조사를 의뢰했다"며 "해당 식당에서 식중독 등 위생 관련 문제가 나타나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제주시는 모든 업소를 대상으로 복어 조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만 복어를 취급하도록 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식품위생법 제51조에 따르면 식품접객업 중 복어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복어조리 자격을 취득한 조리사를 두어야 한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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