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지원사업 시군·읍면서 18일까지 접수
지원 대상은 농가와의 계약재배, 매취, 수탁 등을 통한 원예농산물 취급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다.
지원 분야는 예냉설비, 저온저장고, 선별장 설치 및 개·보수 비용, 원예농산물 수송용 냉장탑차(1~5톤) 구입 비용이다. 총사업비의 60%까지 보조 지원한다. 각 읍면동사무소에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은 원예농산물 품질 향상과 수급 불안 품목의 수급조절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며 “대상 경영체가 기한에 신청하도록 충분히 홍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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