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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교원 채용 교육감에 위탁한 사립학교 절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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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채용비리 사학 위탁채용 의무화 해야"

위탁률 51.5%…세종·인천·울산·제주 위탁 채용 전무

뉴시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이찬열 위원장이 신문을 들고 우리나라 대학입시 문제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다. 2019.10.04. photothin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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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사립 초·중·고교 교원의 채용 비리를 막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교육감 위탁채용 제도를 활용하는 사립학교는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장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이 14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교원을 위탁 채용한 사립학교는 전체 1756개교 중 256개교였다. 실제 교원 채용 수요가 발생한 학교 497곳을 기준으로 삼아도 51.5%에 불과했다.

올 4월 기준 세종·인천·울산·제주 4곳은 단 한 명도 위탁채용하지 않았다. 대구와 광주가 100%, 전북 95.3%, 강원 88.9%를 선발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올해 서울은 18.4%, 부산 72.2%, 대전 66.7%, 경기 34.5% 수준이다.

현재 교육감 위탁채용은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라 필기시험 출제·채점 등 개별 학교법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교원 채용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이찬열 의원은 "사립학교 채용비리의 가장 큰 피해자는 자신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매관매직을 눈 앞에서 보게 되는 학생들인 만큼, 교원은 다른 직업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위탁을 시행하는 사립학교의 부담비용을 지원하고, 특히 채용비리가 적발된 사학법인의 경우 일정기간 교육감 위탁채용 제도를 의무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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