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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정부, 화학물질 취급심사 축소…증권사의 해외계열사 대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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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로봇 안전 인증도 간소화 추진

앞으로 유해 화학물질 취급 시설과 관련해 기업이 받아야 하는 심사 절차가 대폭 줄어든다. 증권사의 해외 계열사에 대한 대출이 허용되고, 산업용 협동로봇 안전 인증 절차도 간소화된다.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충전소 설립 허용 범위도 확대된다.

정부는 1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혁신성장 전략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를 골자로 한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방안은 기업규제 개선·애로 해소 14건, 행정절차 간소화·국민불편 해소 9건, 신산업·신기술 활성화 5건,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애로 해소 5건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혁신안에는 기업의 행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동일한 내용의 화학물질 관련 기초자료의 중복 심사를 최소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공정안전보고서는 고용노동부에,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는 환경부에 내는 등 다수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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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8일 기흥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옵즈브만 직원들이 유해 전자파 조사를 하고 있다.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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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공정안전보고서·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통합서식을 작성하고 공동으로 심사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환경부와 고용부는 실무 협의를 거쳐 내년 9월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증권사 등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해외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 허용도 추진된다. 현재 종투사는 해외 계열사에 신용공여가 금지돼 해외 현지법인이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워 사업을 확장하기 힘들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오는 12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안전인증을 받은 산업용 협동로봇을 이동식으로 활용할 때 별도 인증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간소화도 추진된다. 산업용 협동로봇은 삼성이나 LG 등 대기업에서 전기차 배터리 등 자동차 부품이나 무선설비를 제작할 때 사람과 공동작업하는 로봇을 말한다.

안전인증을 받은 산업용 협동로봇에 전동식 대차를 결합해 이동식(이동시에는 구동하지 않고 정차 시에만 구동하는 형태)으로 활용하는 경우 별도 안전인증 없이 사용이 가능하도록 유권 해석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산업용 협동로봇에 대해 안전인증을 받았다면 이동식으로 활용하더라도 별도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할 의무가 없어지게 된다.

친환경 자동차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주유소·LPG 충전소 등의 부대시설로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금은 개발제한구역 내 버스 차고지·천연가스(CNG) 충전소에 한해 부대시설로 수소연료 공급시설을 허용하고 있다.

연어·참치 등 외래어종에 대한 위해성 평가와 수입승인 절차를 일원화해 신속한 수입승인이 가능해지고, 농업진흥지역에서 공장증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또 농업진흥지역에 공장증설이 가능하도록 예외요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유권해석을 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토지가 공장에 인접한 경우 농업진흥지역 내 공장증설이 불가능했다. 산지로 둘러싸인 전라북도 인월농공단지에 대해서는 입주업체들의 공장증설 부지확보를 위해 연말까지 인근 농업진흥지역의 일부 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소프트웨어 사업 내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표준계약서 마련을 추진한다. 발주자의 잦은 과업변경과 과업변경에 따른 적정대가 지급 미흡 등을 막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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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혁신성장 전략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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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또 연말부터 산업단지 내 소규모기업체들의 공용식당 설치·운영을 허용하고, 장애인이 소유 또는 경영하는 협동조합도 장애인 기업에 포함해 입찰애로 등을 해소하기로 했다.

아울러 단일기업 전용산업단지에 계열사나 협력사 등이 추가 입주해 공공시설을 입주기업협의회가 관리하는 경우 무상귀속의 예외로 인정할 계획이다. 공공시설 무상귀속으로 경영에 애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였다.

이밖에 납세 절차 간소화 차원에서 별도의 자료 확인이 필요없는 단순 신고 납부에 대해서는 위택스 신고 납부 시 회원가입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회원으로도 신고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그동안 신산업·신기술 활용을 가로막고 있어 기업들이 계속 어려움을 호소해왔던 규제 등 33건의 규제를 발굴·개선했다"면서 "앞으로도 과감한 규제 혁파에 총력을 기울여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종=정원석 기자(lllp@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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