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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6 (일)

한샘, 판촉비 대리점에 떠넘기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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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12억원 부과

한샘, 행정소송 맞불…“매장 설비는 한샘, 판촉비는 대리점이 부담해야”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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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업체 한샘이 대리점에 판촉행사 비용을 일방적으로 떠넘겼다가 당국에 덜미가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샘의 이런 행태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억5600만원을 부과했다. 한샘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행정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13일 공정위 설명을 들어보면, 한샘의 불공정거래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3년 가까이 이어졌다. 이 기간에 한샘은 케이비(KB·Kitchen & Bath) 전시 매장과 관련한 판촉 행사를 진행하면서 여기에 들어간 비용을 대리점주들에게 떠넘겼다. 특히 판촉 행사의 시행 여부와 시기, 규모, 방법 등을 입점 대리점과 사전 협의도 하지 않았다. 한샘 쪽의 부엌·욕실용 가구는 주로 케이비 대리점과 가구 종합대리점인 ‘리하우스’대리점, 제휴점을 통해 유통됐다. 전국적으로 한샘의 부엌·욕실 가구를 판매한 대리점은 300여곳에 이른다.

한샘 쪽은 판촉 행사 내부 계획을 수립하면서 입점 대리점에 행사 참여를 강제하고, 판촉액도 사전 협의 없이 정했다. 행사 뒤에는 해당 비용을 월말에 입점 대리점에 균등 부과했다. 공정위는 한샘의 이런 행위가 공정거래법과 대리점법을 모두 위반한 것으로 봤다. 공정위 쪽은 “이번 결정은 판촉 행사를 할 때 본사와 대리점 사이에서 사전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샘 쪽은 행정소송을 통해 공정위의 판단을 다툰다는 방침이다. 한샘 쪽은 “(문제가 된) 이 매장은 한샘이 초기 비용을 전액 투자해 매장을 설치하고 대리점이 입점해 공동 영업을 하는 형태로 운영됐다”며 “이런 특성상 판촉 비용은 당연히 대리점이 주체가 돼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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