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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한샘, '협의 없는' 판촉행사 대리점에 떠넘겨 과징금 '11.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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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가구업체 한샘이 공정거래법 및 대리점법을 위반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11억5600만 원의 과징금을 받게 됐다.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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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 독점규제·공겅거래법 위반 과징금 철퇴

[더팩트 | 서재근 기자] 가구업체 한샘이 대리점과 사전협의 없이 판촉행사를 시행하고, 관련 비용을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떠넘긴 혐의로 과징금을 받게 됐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한샘이 대리점들과 사전협의 없이 부엌·욕실 전시매장 관련 판촉 행사를 시행하고, 해당 비용을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부담한 행위에 관해 시정명령과 더불어 과징금 11억5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샘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부엌·욕실가구 전시매장 집객을 위한 판촉행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입점 대리점들과 행사 시행 여부, 시기, 규모 및 방법 등을 사전협의 없이 진행하고 해당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과했다.

이 같은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이익제공 강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제7조 제1항(이익제공 강요)에 해당한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지난 2016년 12월 23일 시행된 대리점법을 적용해 의결한 첫 번째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본사와 대리점 간 공동판촉행사 과정에서 본사가 일방적으로 결정 및 집행해 대리점에 부담을 주는 거래행태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대리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피해를 초래하는 불공정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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