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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싸이월드 접속불가... 미니홈피 사진 받을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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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부가통신사업자, 서비스 종료 30일전 공지해야···정부 "최소한의 기업윤리 지켜야"]

머니투데이

싸이월드 로고 / 사진제공=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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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국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싸이월드의 접속불가 상황이 장기화 되고 있다. 사이트 폐쇄 우려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사진 등 개인 데이터를 미리 백업하지 못한 이용자들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싸이월드가 전성기를 구가하던 시기 10~20대를 보냈던 3040 고객들의 걱정이 높은 상황이다. 이대로 싸이월드 서비스가 종료되면, 수년 간의 추억이 그대로 사라져 버릴 수 있어서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이용자들의 게시물은 안전하게 서버에 저장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싸이월드 서비스가 종료돼 사이트가 사라진다고 해도 이용자들은 회사 측에 자신의 데이터 정보를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확인한 결과, 사진을 포함한 싸이월드의 게시물들은 안전하게 기존 서버에 보관돼 있었다. .

정부 관계자는 "이번 싸이월드의 접속불가 사태는 서버가 있는 IDC(인터넷데이터센터)의 이슈가 아니라 싸이월드의 내부문제인 것 같다"며 "서버 관리 업체들도 싸이월드로부터 도메인 유지 비용을 받지 못한다고 해도 일단 데이터를 보관할 방침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는 현재 싸이월드 측의 책임있는 대응을 요구하기 위해 전제완 대표 등 경영진과의 접촉을 지속 시도 중이다. 하지만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해 서비스가 연착륙 할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이월드 측이 끝까지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경우 제재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도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부가통신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려면 종료 30일 전에 이용자에게 알리고 15일전에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매출의 3% 이하 혹은 10억원 이하의 과징금 등이 부과된다.

이대로 싸이월드 서비스가 종료된다고 해도 이용자가 사진 등 자신의 자료를 영영 잃게 되는 것은 아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자신의 정보 일체를 사업자에게 요청할 할 권리가 이용자에게 있고, 사업자는 이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서비스를 종료한 이후에도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그들의 자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싸이월드가 마련해야 한다. 최소한의 기업 윤리와 관련된 부분"이라며 "싸이월드를 폐지하려면 웹사이트를 통해 알리고 이용자 피해가 없게 하는 게 맞다. 아무리 어려워도 이렇게 무단 접속 불량 사태가 일어나도록 방치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싸이월드는 지난 10일부터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앱) 접속이 사전 고지 없이 서비스 접속이 이뤄지지 않는 것이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회사측은 관련 보도 이후에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도메인 검색 서비스에 따르면 싸이월드 도메인은 오는 11월 12일부로 만료된다. 해당 주소는 싸이월드 법인이 설립된 1999년 이후 매년 갱신됐다.

싸이월드는 2016년 프리챌 창업자 출신인 전제완 대표가 인수해 운영하고 있다. 2017년에는 삼성벤처투자로부터 50억원을 유치하며 뉴스 큐레이션 '뉴스Q'를 출시했지만 서비스를 안착시키는데 실패했다. 이후 상당수 직원들이 회사를 떠났고, 자금난으로 임금까지 체불하는 위기에 처했다. 이로 인해 전 대표는 고용노동부로부터 검찰 고발까지 당했다.

김세관 기자 s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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