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승인된 빅데이터 표준안은 빅데이터를 수집‧저장‧처리하는 단계별로 요구되는 공통 기능과 역할을 정의하고, 데이터 생산자와 서비스 제공자 간 필요한 데이터 유통 규격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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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표준은 통신·의료·금융·제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솔루션 개발업체에 필요한 공통 기술규격으로 제공돼 제품 개발비용을 절감하고 제품 간 상호 호환성을 보장하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2014년부터 JTC 1과 ITU-T 등 공적표준화기구로 빅데이터 참조구조 표준과 빅데이터 용어 표준, 지능형 질의응답 시스템 프레임워크 등 총 17개의 표준을 제정했다.
윤경진 기자 yo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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