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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목)

잠들어 있는 '2668억원 규모 주식' 찾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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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 '2019 실기주과실 및 미수령주식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 실시

CBS노컷뉴스 홍영선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미수령주식 등이 2668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수령주식 등의 권리가 확인된 경우 예탁결제원 영업점을 방문해 환급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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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은 투자자의 재산권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14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2019 실기주과실 및 미수령주식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달 기준으로 예탁결제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실기주과실은 주식 180만주(시가 약 20억원), 배당금 374억원에 달한다. 실기주과실은 투자자가 증권 반환을 청구하면 예탁결제원 명의의 주권을 내어주는데 이때 투자자가 본인 명의로 변경하지 않아 예탁결제원이 관리하고 있는 주식을 말한다.

미수령주식은 약 2억 8000만주(시가 약 2274억원, 주주 약 1만2000여명)에 달한다. 미수령주식이란,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고 실물 종이주권을 본인 명의로 직접 보유한 주주에게 무상·배당 등으로 주식이 추가로 발생했거나, 발생회사가 명의개서대행계약을 새롭게 체결해 주주가 주식을 찾아가야하는데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수령 통지문을 받지 못해 보관하고 있는 주식을 말한다.

예탁결제원은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받아 미수령주식 보유주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파악한 뒤 해당 주소로 '주식수령 안내문'을 통지할 예정이다.

특히 실기주과실을 찾아주기 위해 주권을 반환 또는 재예탁한 증권회사에 내역을 통지해 증권회사가 과실발생 사실을 해당 고객에게 개별 안내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실기주과실 및 미수령주식의 존재 여부는 예탁결제원 홈페이지 내 「실기주 과실 조회서비스」또는「주식찾기」메뉴에서(www.ksd.or.kr → e서비스)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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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가 확인되면 실기주과실은 본인이 주권을 반환 또는 재예탁한 증권회사를 방문해 환급 신청하면 된다. 미수령주식은 예탁결제원 영업점을 방문해 환급 신청하면 된다.

다만 실기주권을 직접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권을 명의개서 대행회사에 제출해 증권회사 계좌로 입고한 뒤 출고 또는 재입고한 증권회사에 청구해야 한다.

한편 예탁결제원은 2009년부터 매년 '미수령주식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했으며 작년부터 실기주과실을 포함해 진행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실기주과실 주식 143만주, 배당금 377억원 및 미수령주식 9,418만주(시가 약 1,198억원) 등 투자자들의 소중한 증권투자재산을 찾아 환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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