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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1 (금)

[2019 국감]지난해 탈세·탈루 사업자 추징액 6조원대…상위 1%가 3조원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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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의원 "세원 투명성 제고를 위해 엄정히 세무조사 실시해야"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지난해 국세청이 법인·개인사업자에 부과한 부과세액(탈세·탈루액)이 6조782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위 1%가 총 세무조사 부과세액의 50%를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에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9569건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총 6조782억원을 부과했으며, 이중 부과액 기준 상위 1%의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차지하는 부과액은 3조1571억원으로 총 부과액의 50%를 넘었다.


사업자별 세무조사 후 부과세액을 보면 법인사업자 4795개에 대해 세무조사를 한 결과, 92%인 4408개 법인이 탈세나 탈루로 4조5566억원을 부과했다. 387개 법인은 부과세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부과액 기준 상위 1% 법인사업자 44개에 대해 2조3855억원을 부과했으며, 부과세액의 52.3%를 차지했다. 부과세액 상위 1%인 44개의 법인이 평균 542억원을 추징당한 셈이다.


또한 개인사업자 4774개에 대해 세무조사를 한 결과, 91%인 4367개 개인사업자가 탈세나 탈루로 1조5216억원을 부과했고 407개 개인사업자는 부과세액이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부과세액 상위 1% 개인사업자인 44곳에 대해 7716억원을 부과했으며, 부과세액의 50.7%를 차지했다. 부과세액 상위 1%인 44개의 개인사업자가 평균 175억원을 추징한 것이다.


주로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세를 비롯해 부가가치세, 원천징수세, 증권거래세 위반 협의고,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포함해 부가가치세, 원천징수세 협의 등으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김 의원은 "경제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엄정한 세무조사를 해 세원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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